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시의원, 조미선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오산시의회 제2 회의실에서 발표했다. ▲정민섭 부의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상복 시의원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성명서를 통해 이의원은“학력, 경력 위조 내용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미섭 부의장은 허위 사실로 시민을 속이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의원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275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권재 시장에게 자격을 따지고, 석고대죄와 사과를 요청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이어“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죄는 정미섭 부의장 본인이 오산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참모습이다”라며 “벌금의 유무를 떠나 허위 사실로 시의원에 당선되어 오산시의회 부의장까지 되었으니, 시민을 속이고 오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정미섭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성명서에서“정미섭 부의장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들에게 안겨준 분노와 상실감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시청사에서 물류센터 관련 오산시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 오산시 도심 물류센터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권재 오산시장(사진제공=뉴스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도심 물류센터 건립으로 오산시 교통 문제, 시민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오산 나들목 인근 풍농 물류센터, 로지포트오산물류센터가 도심지에 건립되면서 교통체증, 환경문제,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면서 시민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지금 짧게는 4년에서 길게 10여 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해온 공사를 행정에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제재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현 상황을 호도하면서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산시 행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준공을 거부하거나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또다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화물차 성호중·고 앞 도로를 지나지 않도록 할 것, ▲ 물류센터 인근 신호체계